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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테와 렌트비인상
승리의새벽별 | 조회 3,814 | 04.01.2020
1970년에 지어진 렌트컨트롤 지역 아파트입니다. 집주인이 4월1일부터4% 인상한다고 하는데,매해올릴수있지만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렌트비 유예와 렌트비 인상을 동결하라고 들은것 같은데. 코로나사태기간에도 아파트 렌트인상은 그대로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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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0년 3월 16일,  Newsom CA 주지사는 상업 및 주거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지만, 각 도시는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풀러튼 시는 Newsom 주지사가 제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20년 5월 31일까지퇴거 명령을 중단 제한 하였습니다.. 미납된 임대료는 18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https://www.cityoffullerton.com/documents/Eviction%20FAQ%20Sheet_KOREAN.pdf   
 
https://www.cityoffullerton.com/documents/Eviction%20FAQ%20Checklist%20and%20Sample%20Letter%203.30.20.pdf

LA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4% 올릴 수 있습니다. https://www.latimes.com/business/la-fi-rent-control-los-angeles-increases-20190703-story.html 을 참조하십시오.

집주인과 4월 임대료는 일부만 내고, 인상 하지 말고 나머지는 몇개월 안으로 지불하도록 협상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01/2020 06: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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