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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신분에 대한 질문
#1 | 조회 2,221 | 04.12.2020
EDD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 신분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영주권은 올해 2월 5일에 expire 되었고 작년 6월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3월 중순에 인터뷰 마치고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서류 작성을 하려니까 날짜가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 시민권자로 하려니까 법적으로 아직은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선서식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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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DD 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 서류에 대해 월급을 받았을때에 신분이 있었던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귀하의 이민 상태를 아마 국토 안보부와 확인 할것 입니다.

영주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민 자격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합법적인영주권자 이십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14/2020 12: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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