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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신청 자격 여부
photo | 조회 3,529 | 04.23.2020
2018년 연말에 PFL 받았고 2019년에 건강 악화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LA에 위치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1099 받았고 2019년도 세금보고 하기전입니다.
2018 세금보고할때 거주지를 해외로 바꿨는데도 $1200 받았어요
문제는 4월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는데
캘리포니아의 법으로 인해 회사가 임시휴업하게 되어 입사가 좌절되었습니다.
항공사도 더이상 운항하지 않아서 비행기표도 취소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2019년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거주지가 해외로 되어있어도 EDD 신청 가능할까요?
코로나만 진정되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어요.
계약직 업무도 모두 중단되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외거주중 EDD지원을 EDD지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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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급가족휴직 청구 하신 후 무직 상태인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다시 신청/재 신청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 할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EDD 에 귀하의 한국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가 거부 되었을 경우, CA로 돌아 간 후 다시 신청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
앤드류조 변호사|04/23/2020 03: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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