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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bab | 조회 6,939 | 01.21.2015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파산을 했었읍니다
그때에 하도어려워서 세무서에 판매세를 내지못한상태에서 파산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이자가 불어나서 거의 2배가 되었읍니다 그당시 안낸 세금이 3만불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5만불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년 전부터 한달에 150불씩 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 여쭤 봅니다 혹 조정이 가능 하면 어느정도 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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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tate Board of Equalization(SBOE)에 삭감을 신청을 하실수 있는 Compromise Settlement 라는 것이 있으십니다. 만약 사업을 더이상 하시지 않거나 세금을 내시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저 소득으로 협상금액을 지불하실수 없다면 파산하신 8년이후로 다시 Chapter7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필요한 절차가 따르십니다.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와 사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21/2015 05: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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