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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7 | 조회 5,474 | 01.25.2015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문의를 드리게 됩니다.
오버타임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한달이 되어갑니다.
매주 2회 쉬는데 사측의 무언의 언질로 일요일만 쉬고 평일 쉬는 날도 근무를 합니다.
총 토요일포함 54시간 근무를 하는데
평일 쉬는 날이었던 근무날은 오버타임이 되야하는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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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켈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넘거나 일주일에 40 시간이 넘을 경우 시간당 1.5배의 오버타임을 받습니다.
만약 토요일날 8시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8시간 이상 근무시간은 시간당 1.5 배를 받으셔야합니다. (예. 시간당 $10 를 받으신다면, 8 시간 이상 근무시간은 시간당 $15 입니다)
하지만, 샐러리 로 받으시는 경우, 직업 위치가 “면제” 일경우, 오버타임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현재 손님의 직업 위치가 면제 여부인지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27/2015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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