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된 Credit card debt 2만불에대해 대응을 안했더니 portfolio recovery라는 회사로부터 judgment 판결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 joint account 구좌 chase 은행에 levy가 들어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은행 발란스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현재 결혼후 남편 명의로 구입한 작은집이었고
남편은 성실히 일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일해본적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라 공동명의가되어 남편도 빚에 대한 책임이있너 남편명의로만된 은행계좌 남편회사로도 월급차입이 들어갈수있다고해서 맘조리고 있습니다
맞는말인지요??
Judgment 판결을 받은 creditor가 저희한테 할수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한국처럼 집안물건에 딱지(?)를부쳐 팔게한다던가...
남편이 월급은 어느정도 되지만 당장 2만불 갚을 여유는 없고
저지먼트도 딜을 할수있나요?
어떻게 approach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