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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50% Ownership 문의.
tdragon | 조회 3,529 | 05.20.202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저희가 지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을 신청했었는데
지난주에 Approval을 받았습니다.
현재 S corp로 되어있고 저와 제 파트너가 공동 50% / 50%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SBA LOAN을 신청할 때도 같이 들어 갔습니다.
문제는 Approval이 된 상황에서 저는  Approval 금액의 반정도 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제 파트너는 본 SBA론 금액을 빌려쓰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쪽에서 론이 필요하다면 본인 이름을 제외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빌리는 돈에 대한 책임여부를 제외할 수 있다면 그것에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서류나 공증을 통해서라도 책임 여부를
제가 전적으로 지고 진행을 할 수 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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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초 $10,000 EIDL 대출만 저절 면제 되지만 다음 의무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1. 유급 후가 2. 급여 3. 재료비 증가 4. 모기지론, 리그나 임대료 지부.

EIDL 로 사용 할수 없는 것들은: 1. 손실된 매출/이익의 대체 2. 사업 확장 3. 장기 채무 재조정. 무허가 목적으로 사용하면 면제 되지 않으며 총 대출금의 1.5 배와 형사처벌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이직은 $10,000 면제에 관한 가이드가 없지만, 이 금액 사용 기록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BA 는 최대 $200,000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증은 $200,000 이상의 대출만 해당 됩니다.

만약 귀하의 대출금액이 $200,000 미만이면, 모든 개인 보장은 SBA 에서 면제 했습니다. 만약 $200,000 이상일 경우에 20% 이상의 주주는 개인 보증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개인 보증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해제하지 않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21/2020 05: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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