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개인채무
초보자000001 | 조회 3,111 | 07.15.2020
안녕하세요, 제가 약 6000불 정도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어서
채권자에게 loan agreement 를 정말 간단하게 작성해주고 갚을때마다 수기로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모두갚게 될것같아 다 갚으면 promissory note release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러한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쓰는거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인터넷에서 찾으신 promissory note는 대부분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21/2020 06:01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