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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관련 질문입니다.
Hoppooo | 조회 2,516 | 09.01.2020
지난주 목요일에 eviction을 당하였습니다. 지난주 당시에
9/1 이후로 진행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봣지만 sheriff가 이 case에 관해서 그런거는 모른다고 법원에서 따로 말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8/31) 올해 말 까지 eviction을 유예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경우에는 밀린 렌트비를 조금씩 갚아간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올해 말 까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가요? 물론 반드시 올해 말까지 계속 갚을 것을 약속하는 전제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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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범죄, 마약, 기타 임대료 미납에 근거한 퇴거는 진행 될수 있습니다. 임대료 납부 건에 대해서는 펜데믹 피해를 본다는 신고서에 서명한 후 집주인에게 보내고 매달
25% 렌트비를 납부하면 2021년 2월 1일까지 퇴거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미납된 집세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상담은 eunice@ascholaw.com 으로 문의 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03/2020 01: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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