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전처 그레딧 카드 집 lien.
사랑에 | 조회 2,722 | 09.20.2020
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전처가 15년전에 전처이름으로 되어있는 크레딧카드 8천불을
모두 쓰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혼은 그후 2년쯤 후쯤 했고, 집에 이름은 한국으로 도망간후 1년쯤 뺐습니다.(기억 불확실)
그당시 집이 있었는데, 최근 집을 팔려고 했는데, 전처 이름으로 린(lien)이 걸렸더군요.
질문 1: 크레딧 카드 빛은 7년이 넘으면 안 갚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가요?
질문 2: 만약 돈을 제가 갚어야 한다면 얼마 정도 갚어야 할까요? 원금 8천+이자.
질문 3: 만약 돈을 갚어야 한다면 지금 타이틀 변호사는 돈을 갚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집을 파는걸 연장하고 개인 변호사를 써서 갚어야 할돈을 네고 해야 저한테 유리 하지 않을까요? 지금 타이틀 변호사는 네고는 안할듯 합니다. 그냥 돈을 갚으면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끝까지 읽어주신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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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행된 판결문은 10년 동안 재산에 lien 으로 붙어 일을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된 판결문이 갱신 되지 않으면 그 lien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714-881-0009으로 연락 문의 가능 하십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01/2020 10: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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