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008년도 세금보고
Ondeck | 조회 2,996 | 11.17.2020
안녕하세요,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99으로 일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 IRS에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과이자를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의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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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미국 이외의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에게는 매년 계속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43 서식을 체출함으로써 국세청에 위약금과 수수료를 면제 받을수 있을 것 입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843.pdf

저는 공인회계사가 아닙니다. 경협 많으신 회계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0/2020 02: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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