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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수속 중 크레딧 카드 빚
Cc333 | 조회 3,162 | 01.21.2021
안녕 하세요,

작년 6월경 이혼 수속을 시작해 지난 11월에 판결문에 2월 15일에  이혼이 완료 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12월 부터 사업을 한다고 크레딧 카드에서 거의 10만여 달러에 가까운 돈을 빌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이 안된 상태인데 제게 영향이 없을까요?
걱정이 너무 되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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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에서, 두 배우자는 어느 배우자가 부채 또는 부채를 발생시켰는지에 관계없이 결혼 중 발생한 배우자의 부채와 부채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을 집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별거한 후에, 이혼 후 채무나 부채를 지는 배우자만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지역사회의 부채를 균등하게 분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 배우자에게 더 많은 부채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당사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을 부여함으로써 분할을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이나 후에 7장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률가, 파산법률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 최초 상담은 eunic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1/22/2021 04: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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