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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파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Forever365247 | 조회 12,023 | 02.02.2021
안녕하세요
 
파산에대해 궁금것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경기가 매우 좋지않아서 벤더에서 제품을 구입한 인보이스에대하여 콜렉션에 넘긴다고 합니다.

ㅡ콜렉션에 넘겨지면 소송에 상관없이 개인은행잔고에서 빼나갈수있나요?
ㅡ Corporation이 두개있는데 하나를 파산하면 다른하나에도 영향이 미치는가요?
ㅡ Corporation 카드빚과 개인 카드빚이 있는데 둘다 동시에 파산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아닌지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ㅡ  파산을하면 개인재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ㅡ 파산을하면 와이프의 재산도 영향이 있나요?
 

앤드류 조변호사님께서 많은질문에 답글달아주신것 거의 확인하였는데 좋은방향의 방법이 있는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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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 보증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법인의 대해서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영업이 중단됐다면 법인을 위해 파산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 법인의 파산 사건은 연관성이 없으며 다른 법인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분이 결혼 후 입수한 재산만 귀하의 케이스에 포함됩니다. 그녀의 자산 가치에 따라, 그것들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상담은 (714) 881-0009로 첫 한시간은 무료 상담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02/2021 04: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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