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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ment 에 관하여
Lsag | 조회 3,226 | 02.27.2021
변호사님,
 10년전에 이미  judgemen으로 판결 되어서  은행으로 1번 차압도 들어 온적이 있었습니다.(10년 끝 무렵에)
그리고 다시 10년을 다시 신청 한 것같아요. 사실 이것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것이 아니라 전 남편의 것이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타주로 이사가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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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 판결문은 두 은행 계좌에서 차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 소송을 전달 받지 않았고 본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판결문을 없애는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의 상담은 714-881-0009 로 전화 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3/05/2021 02: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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