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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남기고간 현금
Hisense1992 | 조회 7,140 | 12.02.2021
남편 사망후 현금을 많이 남기고 간걸 알았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고 은행에 입금시 다른 서류나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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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는 사망한 남편분에 대한 최종 소득세 신고자에 대해서 CPA 분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나 노부부의 경우 미리 유산 계획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 포함된 것은 유언장, 트러스트, 위임장과 건강 관련 위임장 입니다.  대부분에 손님들은 법정과 비싼 변호사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 합니다.

남편분께서 유언장만 하셨다면, 현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프로베이트 (probate) 법정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지 가능한 신탁을 하셨다면, 생존한 수탁자 (보통 배우자)는 이 신탁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9/2021 03: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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