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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판결문이 있으시나요?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2,156 | 01.03.2022
오래된 판결문이 있으시나요?

모르는 사이에 판결문이 귀하 이름으로 있을수 있습니다. 모든 소장은 귀하께 직접 전달 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신용카드 회사, 기업과 개인 원고들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1. 잘못된 사람 또는 잘못된 주소로 소장을 전달 했음.
2. 개인 배송을 허위로 주장.

예를 들어, 한 고객이 2003년 고소 당했지만 어떤 서류도 받은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2021년까지 두 번의 갱신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옵션은 Motion to Set Aside Default Judgment 을 접수 하여, 소송을 기각하거나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저절 판결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절 판결은 신용카드, 은행 대출, 상업/주택용 퇴거, 아파트 임대료, 이혼, 개인 상해 소송과 같은 경우에 종종 발생 합니다.

임대료 미납, 은행 대출, 신용카드 등이 연채되면서 이사 또는 폐업 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 되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지 카운티 검색:  https://courtindex.occourts.org/disclaimer.jsp

LA 카운티 검색:  https://www.lacourt.org/paonlineservices/pacommerce/login.aspx?appId=CDX&casetype=CIV

도움이 필요 하시거나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714-881-0009로 또는 714-830-8581 카카오톡 문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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