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서요..도와주세요
Kkaeun | 조회 7,259 | 03.05.2014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2001 즘 한국에 갔다 2011 에 약(10년간 한국체류) 미국에 다시 돌아와보니 제가 미국에 없는 기간에 누군가 제 이름으로 크레딧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해 2007년 법원 저지먼트 가 하나 생겨있습니다
이런경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이 문제로 은행 압류까지 들어와 서류 작성비로 100 불 지네 맘대로 은행서 빼가더라구요..
물론 제가 여기 없었단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권)는 있지만 벌써 오랜전일이라..
혹 파산신청을 하여 다시 첨 부터 크레딧을 싸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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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정보 유출은 현재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실 다른 이유가 있지않는 이상 꼭 파산만이 방법은 아니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충고해 주시지 않는 변호사님들을 조심하십시오. 때로는 파산만이 방법인양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파산은 파산신청 날짜로 부터 크래딧 리포트에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변호사님께서 법원 공식 기록에는 평생남아 있을 것에 대한 정보는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법원에서 기록을 찾을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판결을 제거하는 모션 (Motion to Set Aside) 을 접수하신 후 이 소송건에 대해 대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방법은 1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유 될수 있지만 파산 없이 선생님의 크래딧을 올리수 있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판결을 제거하는 모션은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판결까지 받았는지의 여부를 재 확인하고 진행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선생님께서 고소장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판결문이 바뀌실수 있습니다. Judgment로 진행이 되기 전에 빠른 시일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둘러서 법적 대응과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꼭 상답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03/07/2014 10: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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