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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신 변제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Newner | 조회 4,425 | 02.06.2022
안녕하세요.

제 지인A가 B에게 빚이 있습니다.
A는 현재 변제할 능력이 전혀 안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A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대신 변제해 주려고 합니다.
A에게 돈을 줘서 갚게하기보다는, 제가 B에게 직접 주려고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한번에 갚기가 부담스러워서, 6회에 나누어서 변제하려는데, B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제가 A대신 6회에 나눠서 갚을것이란 서류를 쓰라는것이지요.
그냥 Promissory Note를 써도 되겠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서류명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Debt Assumption?
Novation?
Assignm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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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와 B는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귀하와 귀하의 친구 A는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하여 무료 첫 번째 상담을 받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2/08/2022 0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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