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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pokermaster | 조회 5,301 | 03.09.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년전에 손을 데어서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드레싱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타운내 병원을 못가고 어쩔수 없이 큰병원 응급실을 간거였는데
치료받기전에 병원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하시는분한테 보험이 없는데 너무 비싸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정도면 $200가량 나올거라고 걱정말고 치료를 받으라는겁니다.
$200이 다른 타운병원 가는가격보다는 비쌌지만 일요일이라 다른방법이 없어 그냥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보더니 별것 아니라며 간호사가 간단한 드레싱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두개의 병원빌이 오더라고요. $200가량이 아닌 $3,600로요. 그래서 병원측에 편지를 보내 왜 그리 나왔는지 itemized invoice를 보내달라고 하니 다시 아무설명없는 $3,600의 인보이스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컬렉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컬렉션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컬렉션에서 병원에 연락해보니 $3,600이 맞다며 무조건 내야한다는겁니다. 만약 제가 정당한 치료라도 받았음 어떻해든 내겠는데 의사와 간호사 딱 5분 봤거든요....근데 병원빌이 두개가 나오는것도 이상하고 가격도 접수하시는분이 말씀하신거랑 너무 틀리고...그 가격인줄 알았음 절대 치료를 안 했을텐데요....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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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상대방이 요구하는 빚을 인정할수 없음을 편지로 작성을 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콜렉션 에이저트들은 빚에 대한 증거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Medical 빚에 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실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조금더 상세한 내용은 714-881-0008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10/2015 06: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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