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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갚을때 법적조치
Koolaid | 조회 5,022 | 07.05.2022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썼는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기로한 날짜부터 돈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은 변호사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간단하게 - 빌려준 금액 - 이름 - 전화번호 - 무담보 - 무이자 - no 연체료 - 언제부터 매달 얼마씩 갚는다 정도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차용증을 공증 받아놓아야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갚아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은 생략해도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돈을 갚지 않아 서면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갚기로한 금액을 갚지 않았을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고소를 하게되어 법정에 갔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돈이 없다고 내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 무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했기때문에 파산해버리면 빌려준 돈은 못받게 되나요?

5. 담보로 잡을만한 자산이 없을 경우, 차용증을 이자, 연체료 있는 걸로 변경하는게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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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첫 번째 지불이 만기된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차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약속 어음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아마도 차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으로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CA에서는 연 10%의 이자를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차합
2. 월급 차합
3. 차용인이 재산을 소유한 카운티의 판결 유치권 (Judgment lien)
4. 채무자 심사(차용인이 출석하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합니다.  첫 1시간  무료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07/06/2022 1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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