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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즈니스 오너의 미납세금.
HJ SHIN | 조회 3,284 | 07.06.2022
엘에이 근교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이 자리애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이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세금을 다 내지 않고 폐업을 한 모양입니다.
irs에서 이 금액을 콜렉션 컴퍼니로 넘긴다고 편지가 왔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지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랜드로드도 바뀐상태여서,
전 오너와 연락할 방법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이름을 봐서는 전 오너도 한인 인것 같은데
콜렉션 컴퍼니로 넘어가 크레딧에 타격을 입게될것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비즈니스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다른 법인으로 운영중이고, 식당이긴 하지만 DBA등도 전부 바뀐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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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7/12/2022 10: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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