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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Lovehp | 조회 3,408 | 07.19.2022
내용을 보니 오래전에 아파트에서 렌트비를 못내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사를 가라고 해서 나왔네요 그 이후 잊고 살았는데 civil subpoena 건으로 법원에 나오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변호사랑 딜을 해야 되는건지? 아님 법원 결정을 보고 그 금액만큼 내면 되는건지? 문제는 제가 법원에 갈수 가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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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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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7/20/2022 04: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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