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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이 모르는 론을 받으셧습니다
케빈7 | 조회 4,616 | 07.20.2022
교회지인분 사연인데 대신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미혼 남성인데요
자녀분과 상의 없이 론을 받으셨었고
역시나 자녀분모르게 매월 처리하고 계셨었다고 하네요
저번에 코비드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빌을 받고 알게 된 사연입니다
론은 어머님이 받으셨고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다행인지 아닌지 도용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보니 제가 그분들께 신분에 대한것을 듣지 못했네요
영주권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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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녀는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의 채권자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언비어 사건의 부모 재산에 대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 9개월 이내에 청구가 없거나 페이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는 미납으로 남아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부모 사망에 대해서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프로베이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 할수 있습니다.  소개 원하시면 714-881-0009 로 문의 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7/22/2022 04: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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