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 명의 변경에 대하여
고봉이네 | 조회 2,881 | 07.30.2022
대답이 없는 질문을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돈은 없고  일평생  노동해서  작은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메디칼을 못받는다고 그러면서 내집을 조카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몸이 더 안좋아서 일을 더할수가 없어서 그집을 달라고하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도 식구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변호사 통해  조카에게 귀하가 해당 주택의 "공평한 소유자"임을 설명하는 요구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집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초래할 수 있는 Quiet Title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료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8/02/2022 11:00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