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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ment 에 위한 은행차압.
xvzt | 조회 8,873 | 03.05.2014
궁굼합니다.크레딧 카드미납 또는 아파트 미납 으로 인해 져지먼이 생겼을경우 은행차압이 갑자기 들어오나요?아님 월급 차압 이던지요. 누구말로는 돈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한가지 져지먼이 생긴다면 몇년동안 크레딧 리포트상에 남아 있나요, 그걸로 인한 은행차압이 생기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집도 구매 하고 싶지만...현재로선 이것이 먼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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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모든 크래딧 카드 소송을 대응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은 Judgment 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합니다. 또한 Judgment 를 받으시면 Credit Report에 7 년 동안 남게 되십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볼때 80%의 케이스가 재판전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전에 Judgment 를 받으신후에라도 협상이가능하며, 최근 저희는 20% 에서50% 의 협상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Judgment가 접수가 되었는지는 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Writ of Execution (보통Judgment 이후 몇 주에서 한달 또는 그 이상 이후 생기는 일)가 접수 되셨다면 7일 이내로 은행 차압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Notice 를 받으시면, 이때는 이미 은행에 있는 돈을 보호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구자에 deposit 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매인은행, Bank of America, Wells Fargo, U.S. Bank, Chase Bank 등등은 크래딧회사가 싶게 찾아낼수 있습니다. 작은 로컬은행 또는 한국계의 은행을 사용하시면 크래딧 카드회 사에서 찾아내기가 싶지않습니다.
Execution 이 접수 된후에는 직장으로 월급차압 통지를 받으실수 있으며, 그에 따라월급차압이 들어오십니다. 통지는 본인이 꼭 받으시게 되어 있고 월급에서 공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1099 을 받으신다 하시더라도 적용됩니다.
Judgment 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방안으로 해결을 할수가 있습니다.각 개인의 크래딧회사가 누구인지, 다른 빚을 가고 있는지, 현제 income,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따라 다릅니다. 최고의 선택을 위해 개인의 상황을 살펴야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07/2014 11: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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