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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횡포2
Hyesung7566 | 조회 4,450 | 08.11.2022
안녕하세요.

아래 제목:이웃집 횡포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접금금지명령 하려면 돈이 든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드나요? california 입니다.
2. 이런경우 금지명령을 할수 있나요?
3.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보라 하시고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족이 아닌데 무엇을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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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모르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거부됩니다.

할머니께서 공동 장소에 있어 귀찮게 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경우 경찰에 전화하거나 성인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형법 변호사의 상담이 좋을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12/2022 10: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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