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노동법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KjwOrc_Orange_CA | 조회 2,974 | 10.27.2022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하기 1시간전에 General Manager와의  면담에서 아무 이유나 근거도 설명없이 저와 회사와의 관계가 terminate 되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저의 퇴사가 결정되었는지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고 office에 있는 개인적인 짐을 오늘 퇴근할때 챙겨가지 않으면 내일 버리겠다고 하여 일단 얼마되지 않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California 노동법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으로 제 경우를 보호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회사로부터 Warning paper 나 통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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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에서 서면 고용 계약이 없으면 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27/2022 03: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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