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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연듀 | 조회 2,914 | 11.13.2022
안녕하세요.

전 직장(corporation company)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면서 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퇴사한다며 영주권 진행할 때 회사에서 지원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있음)  그러나 회사에서 지원해준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횡령인 것 같고, 부응하면 횡령에 가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대표 개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퇴사한 달의 월급을 안 준다고 하네요. 계속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는데 이 상황이 조금 어이없습니다... 저 상황이 횡령이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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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갚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상담 받을것을 추천합니다.

회사는 월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법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16/2022 11: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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