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도움이 필요합니다.
Lauren77 | 조회 3,071 | 12.08.2022
팬더믹 당시에 몸이 아파서 한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친분 관계를 가졌었는데.
중간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를 중단했고 1년 정도 쉬다가 치료비 낸 부분중에 치료 받지 못한 부분 돌려 달라하니,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준 부분을 자기 임의로 하늘 도네이션이라 말하며 연락을 해도 차일 피일 미루고 돈 줄 생각이 전혀 없네요.
설상 가상으로 공진단 명목으로 약값 받아서 약 받아서 보냈더니 제 어머니 간수치 300-400 오르고 거기에 혈뇨로 1년 이상 고생했습니다. 한번도 안부를 묻은 적도 없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녹취를 하려고 해도 녹취 못하게 하고 영수증을 받으려 해도 영수증 줄 생각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의원 명의로 되어 있는 곳 보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치료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치료 중단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의료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들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CA Acupuncture Board에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acupuncture.ca.gov/consumers/file_complaint.shtml
앤드류조 변호사|12/13/2022 05:02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