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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L 론 관련문의
Juanjuan | 조회 5,881 | 12.12.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은
재작년에 나온 EIDL론을 제 사업에 쓰지 않고 제 가족의 사업체에 빌려 주었으나 적자가 생겨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론을 받은 금액을 타 사업체에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했을경우에도 뱅크럽이 가능할까요?
타 사업체에 송금한 자료와 해당업체의 회계자료는 전부 입증이 가능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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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IDL 자금 오용에 대한 벌금은 즉시 상환에 원래 대출액의 1.5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 파산 chapter 7은 EIDL 대출금을 탕감 할수 있습니다.  상의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파산 무료 첫 한시간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12/13/2022 0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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