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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아들이름으로 변경한다면
기원맘 | 조회 2,436 | 07.06.2024
c-corp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되고 또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아들이름으로 바꾸고 아들이 좀 더 운영하게 하고 싶습니다. 크레딧카드빌과 SBA loan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를 완전히 닫으면 sba loan은 안내도 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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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으로 기업의 소유 및 관리 변경은 모든 것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기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개인 보증에 서명한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는 모든 사업을 중단한 후 chapter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또한 SBA와 같은 대출로 인한 모든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chapter 7 파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881-000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09/2024 11: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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