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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부부가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집 명의에 들어갔습니다
wangjjang9 | 조회 2,370 | 07.22.2024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평생 모기지를 갚아 나가던 집을 동생네 부부가 revocable deed 라고 속이고 싸인을 받아 어머니 집에 명의가 동생네 부부 둘 그리고 어머니 3명이 되었습니다. (joint tenants 가 됨)
misrepresentation 이나 fraud로 다시 어머니 혼자 소유주로 변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일년 정도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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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머님에게 소유권을 돌려 달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거부 하면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1시간 무료 상담은 infor@ascholaw.com 또는 714-881-0009로 문의 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7/23/2024 11: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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