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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4개월전 settlement 한 집의 운명
tankjob | 조회 5,708 | 03.07.2014
creditor 가 2008 년 9월 받은 3백만불의 judgment를 가지고  계속 집행을 위협하기에


2013년 5월 creditor 에게 집을 넘긴다는 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하엿고

creditor 는 2013 년 10월 writ of  execution (notice of levy) 를 통해

LA 카운티 등기소에 린을 걸어둔 상태이고

저는 2013년 9월에 파산법원에 챕터7을 청구했습니다


파산목록의 transfers 란에 집을 1백만불에 settlement 햇다는 기록을 했고

무담보 비 재산 클레임에 잔액인 2백만불을 기록 햇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파
산 신청 4개월 전에 settlement 한 이집이  파산 법원의 심리에서

다른 creditor 들의 이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 creditor 에게 넘어가는것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정리문제로 파산직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정리하는 행위가

파산절차 진행때 문제가 될수 잇다고 알고 있어요

2014년 2월 중순에 341 meeting 이 개최되었으며 discharge 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 집을 그 creditor 에게 넘기도록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집의 소유권은

법원에서 discharge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341 미팅이 있고나서 discharge 판결이 내려지는 2개월 기간 사이에도 소유권이 변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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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파산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말씀하신 정보를 토대로 제가 드릴수 있는 방안은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Chapter 7 안에서 의도적 또는 사기성으로 견제되는 자산 전의에 관해 Trustee는 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이 소송에서는받았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피고가 될수 있습니다. 주신 정보안에서는 Trustee 가 소송을 진행을 할지의 여부는 확실지 않습니다.
또한 Judgment 채권자는 케이스가 다 마무리가 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아니면 Motion for Relief라는 것을 접수하여 법원에 허락을 받아 등기 이전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Trustee 가 Judgment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은 첫341 Meeting날로 부터 60일안 입니다. 고소가 접수가 되면 선생님과 담당변호사에게 통보를 전달될겁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13/2014 11: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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