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or 가 2008 년 9월 받은 3백만불의 judgment를 가지고 계속 집행을 위협하기에
2013년 5월 creditor 에게 집을 넘긴다는 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하엿고
creditor 는 2013 년 10월 writ of execution (notice of levy) 를 통해
LA 카운티 등기소에 린을 걸어둔 상태이고
저는 2013년 9월에 파산법원에 챕터7을 청구했습니다
파산목록의 transfers 란에 집을 1백만불에 settlement 햇다는 기록을 했고
무담보 비 재산 클레임에 잔액인 2백만불을 기록 햇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파
산 신청 4개월 전에 settlement 한 이집이 파산 법원의 심리에서
다른 creditor 들의 이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 creditor 에게 넘어가는것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정리문제로 파산직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정리하는 행위가
파산절차 진행때 문제가 될수 잇다고 알고 있어요
2014년 2월 중순에 341 meeting 이 개최되었으며 discharge 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 집을 그 creditor 에게 넘기도록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집의 소유권은
법원에서 discharge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341 미팅이 있고나서 discharge 판결이 내려지는 2개월 기간 사이에도 소유권이 변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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