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파산 신청을 하고 금년 초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3년전에 리스를 얻었다가 1년만에 적자가 너무 심해 3day notic을 받고서 가게 문을 닫고 나온적이 있었는데 리스 계약시 와이프와 저의 이름이 둘다 들어가 있기도 했고 또한 3년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서 그건은 누락하고 파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리스를 얻었던 건물의 변호사에게서 소송을 진행한다면서 6월 25일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와이프와 저 둘다 각각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민사소송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파산이 선고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open해서 이 건을 포함해서 다시 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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