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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파산전 공동싸인한 리스 계약에 대한 배우자 처리
jeekim | 조회 6,301 | 05.27.2015
작년 말에 파산 신청을 하고 금년 초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3년전에 리스를 얻었다가 1년만에 적자가 너무 심해 3day notic을 받고서 가게 문을 닫고 나온적이 있었는데 리스 계약시 와이프와 저의 이름이 둘다 들어가 있기도 했고 또한 3년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서 그건은 누락하고 파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리스를 얻었던 건물의 변호사에게서 소송을 진행한다면서 6월 25일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와이프와 저 둘다 각각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민사소송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파산이 선고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open해서 이 건을 포함해서 다시 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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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your attorney should have included all creditor claims.  In this case, there may be no need to reopen your bankruptcy case if you already received a discharge.  In California, even debts that are not reported are also discharged.  But if creditors do not know about your bankrupcy case, they will continue to collect.  To stop the lawsuit, you can file a Notice of Stay of Proceeding form with copy of Notice of Discharge or send a letter to the other side's attorney informing him of the bankrupcy case number.  You should consult with your bankruptcy attorney or other experienced attorney.\
 
 케이스를 Reopen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파산 신청후Discharge를 받으셨다면  기록을 하지않은 빚들도 탕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파산에 관해 알지 못한다면 채권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소송진행을 막기위해서는 Notice of Stay of Proceeding 을 Discharge 편지와 함께 접수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파산하신 case number를 보내주실수 있습니다. 파산을 도와주신 변호사나 경험있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28/2015 06: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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