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홈 모기지
Wintex68 | 조회 3,596 | 08.28.2015
재혼한 와이프가  이혼전 홈 모기지 론을 조인으로 빌려서 갚다가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기지 론을 알아보니 와이프가 예전에 빌린 론이 연체가 된 상태로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혼전 파산신청을 할려고  모든서류에 싸인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모기지 업체는 웰스파고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파산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인듯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은 온라인으로 파산접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31/2015 05:03 pm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