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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x68 | 조회 3,775 | 08.28.2015
재혼한 와이프가  이혼전 홈 모기지 론을 조인으로 빌려서 갚다가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기지 론을 알아보니 와이프가 예전에 빌린 론이 연체가 된 상태로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혼전 파산신청을 할려고  모든서류에 싸인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모기지 업체는 웰스파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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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산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인듯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은 온라인으로 파산접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31/2015 05: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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