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ummons 를 테넌트에게 고의로 안주는 경우
susunhwaya | 조회 4,851 | 09.02.2015
주인이 노티스를 준 기한이 넘었고 현재 UD(unlawful detainer)  상태로 주인의 summon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에는 피고가 되는 테넌트에게 summons 를 전달하게끔 되어있는데  현실에서는 landlord 들이 테넌트들을
쫒아내려고 summons 전달해주는 사람이 실제로는 전달하지 않으면서 전달했다고 서류에 싸인해서
법원에 접수시키고, 테넌트는 summons 를 못받았으니 5일간의 Answer 를 놓쳐버리고
주인은 법원에 default 를 신청해서 judgment 를 받아서 sheriff 에게 전달해버리면 테넌트는 눈뜨고 쫒겨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쉐리프가 방 문에 lock out 노티스를 붙인것을 알고 변호사를 통해 motion을 신청해서 판사에게 이유를
설명할수도 있지만 summons 전달한 사람이 자기는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판사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Motion 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비용도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으로 file  이 되었는지 여부를 테넌트가 직접 코트에 알아보는 방법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데, 현재 LA superior court 경우 웹싸이트로 조회를 해보려고 했더니
Eviction 관련은 파일 후 60일이 지나야 화면에 뜬다고 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 볼수밖에 없어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전화통을 붙잡고 있을수도 없고 , 일일이 코트에 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구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면 파일 여부를 조회해 줄수 있다는데  비용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의로 summons 를 전달안하고 전달한것처럼 속여서 피고가 되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전달인은 법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식으로 소송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default를 만들어버리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나요?


또다른 질문 한가지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mmons 가 제 방에 왔는데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고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피고로 되어있으면
Answer할때 제 이름으로 하면 되는지요?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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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와 같은 경우에는 court에 전화해서 새로 업데이트 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Unlawful detainer (eviction) 소송건이 등록되어 있고, 귀하께서 lease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었다면, 최대한 빨리 Prejudgment Claim of Right to Possession (CP 10.5)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http://www.courts.ca.gov/documents/cp105.pdf.
경험이 풍부한 ""tenant rights"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글에서 tenant rights attorney 라고 쓰시고 search 해서 찾아보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03/2015 04: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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