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2년 전 미국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개인사정에 의해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회사의 카드인지 몇 개인지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계약이 남은 아파트와 자동차 2대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아 파산신고를 할 생각인데 채무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파산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미국에서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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