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문 부탁 드립니다.
84jjin | 조회 4,333 | 12.04.2015
여기에다가 물어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자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바에서는 오픈(외상) 거래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외상을 준
것은 저희의 잘못이지만 이 사람이 그걸 악용 해서 처음에는 돈을 잘 내다가 그 이후 거래 term 을 외상 으로 바꾸고 난후  돈을 갚지 않은 후에 자기 몪을 챙기고 고의로 번이나 회사 이름과 명의자를 가족 으로 바꾸어 가며 계속 회사를 열고 닫고 있습니다.  미국 에서는 뱅크럽시 할 경우 벤더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형사 고발 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으로 서치 해보니 그 회사 주인의 전화번호 가입자 이름이 계속 같은 사람 입니다.
이런건 일반인인 저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인포 인데 이런것을 경찰에 알려서 그 사람을 고발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스몰 클레임 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
고의로 그런식으로 명의 변경을 여러번 하는 것은 사기혐의 아닌가요 ?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잡지 않나요 ?? 미국 법으로 그게 죄가 되지 않나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personal guarantee)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상대방 개인이 아닌, 상대방의 회사 (LLC나 Corporation)가 채무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돈을 다시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금액이 법적인 소송을 감당하실 만큼 큰 금액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collection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원하시면 직접 상대방의 회사/가게에 가서 자료/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private investigator을 고용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외상을 받지 마시길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7/2015 01:50 pm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