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법원의 판결로 Grant 허락 받은후 등기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tankjob | 조회 6,211 | 05.11.2014
채권자가 Motion for Relief 를 접수 하여 법원 히어링에서 판사로부터 Grant 를 받아 냈습니다 .

이집의 주인 으로서 행세를 할려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하는걸로 아는데

Grant 받은후 LA county registerar 에 등기를 완전히 마쳐 Deed 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요?

지금 현재 이 집의 Grantee 는 LA county sheriff 로 되어있고 Grantor 는 채무자로 되어잇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등기는 채권자가 판사로부터Motion for Relief 를 Grant 을 받은후 적게는 1주에서 길게는 몇달도 걸릴수 있습니다파산 신청한날로, 압류는 정지가 됩니다. 그 이후 Relief from stay 를 취득한후 채권자가 압류를 신탁 또는 경매로 팔릴때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큰 은행에서 신탁 또는 경매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팔리고 나면 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압류 신탁자 또는 채권자에 전화 하셔서, 압류날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15/2014 05:01 pm
글쓰기
처음  이전  91 |  92 |  93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