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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론과 학비
Gs12312 | 조회 6,521 | 04.11.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에 귀국을 한 사람입니다.
귀국을 하면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각종 세금과 카드빚 등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들어왔지만 아직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버라이존을 제 소셜과 신용을 가지고 가입하고 요금을 계속 완납하였으나 귀국하는날 가입을 탈퇴하였고 마지막 달 요금과 기계값 포함 약 $500을 내야 합니다.

-대학원 학비를 다 못내서 지금은 한달에 100달러씩 갚겠다고 하고, 아마 학교내에 콜렉션 에이전시(?)에 있는 Bankruptcy/ Collection Manager 이 분과 약속하고 지금 100달러씩 갚아 나간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가기전에 원금을 다 완납해야 한다는데 원금은 현재로선, $13000.00 정도 있습니다.

-학교내에 있던 크레딧유니언에서 차를 대출받았고 차를 다시 돌려준 이후에도 아직 $11000.00 정도가 charge되어 있어요.

- 마지막으로, 아파트 인데요.. 지금까지 집값 한번도 안낸적 없었고 12개월 계약에서 4개월가량 남겨둔채 귀국을 해야해서, early termination fee인 $2200.00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도 정말 깨끗하게 하고 왔고.. 그동안 아무문제 없었는데..디파짓을 제외하고 약 $1400.00 을 45일 안에 안내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회사에서 제 이메일 주소를 콜렉션 에이전시로 주나요?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제가 연락해보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제 질문은, 지금 한국에 귀국하면서 한국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메일들을 받을 수가 없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서 취업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게되고 갚을 능력이 생기면 갚고 싶은게 진심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1-2년동안 갚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이익이 생기나요? 미국에 다시 갈일은 없지만 혹시 취직하였을때, 출장을 간다던지 할때 문제가 될까요?

2. 그리고 상환금액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3. 파산신청을 한다면 위의 금액들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신청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4. 학교 등록금 콜렉션 에이전시는 다른 곳들과는 다른 곳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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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를 선임하셔서 미지불 금액에 대해 협상을 체결하시기도 합니다만,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협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실 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시더라도 소환장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므로) 어떤 소송건이라도 더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파산 신청 (ch 7)을 하실 경우, 학생 융자를 제외한 모든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지만, 신청을 하신 후, 법원에서 마지막 미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내에 계셔야만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학생 융자를 지불하실 수 있다면 하십시오. 만약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오지 않으실 거라면 지불안하셔도 됩니다. 채무 관계에 관한 것은 민사 소송건이지, 이민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시는거는 문제 없습니다.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소셜 넘버도 필요 없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신분에 상관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13/2016 0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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