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똑똑순이 | 조회 4,353 | 04.25.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집을 살려고 현제 에스크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한테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사귄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사는 집에 본인 이름을 넣어 달라고 해서, 제가 에스크로 들어가 있는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또한 혼인 신고를 안하고 같이 동거를 이집에서 하게되면 이 집에 대해서 이 남자 친구한테 권리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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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록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남편이 아닌 분의 이름을 집의 소유권을 가진 법적인 주인 (legal title: ownership)으로 등록하는 것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분이 집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주인의 타이틀을 가진 어떤 분이라도 미래에 소송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26/2016 04: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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