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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1099C 에 대해서
Spaulo | 조회 4,409 | 05.23.2016
안녕 하세요
Ch 11을 진행하다 Dismiss가 돼어서,Ch 7으로 전환해서 8/2013년에 Discharge를 받았읍니다.
알고 싶은것은 Creditors(Commercial Shopping Center Loan , 개인Credit Card빚,변호사비)가 저한테1099C를 보내면 소득세에 해당이 돼는지요?
또,언제까지 저한테 1099C를 보낼수 있는지요?
Ch 11을 하다가 변호사의 실수로 Dismiss가돼어서, 다른 변호사께서  Ch 7을 신청하면서
첫번째 변호사 비용도 creditors list에 포함 했읍니다. 듣기로는 변호사비는 1099C를
보내면 세금을 내야 됀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앞으로 조그마한 콘도를 사려는데 세금 이라든지,Creditor하고 문제는 없는지요?
전 변호사님과 연락이 안되니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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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산 신청 (Ch7) 을 하시면 신청을 접수하신 날짜에 한해 현존하는 귀하의 모든 채무 관계와 빚 (변호사 포함)이 탕감되며, 채무자들은 이미 1099-C (Cancellation of Debt)을 발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1099C를 받으신 경우, 그 금액만큼의 소득세가 올라가겠지만, 그 당시에 만약 귀하의 빚이 재산보다 초과되면 인상된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사가 IRS 에 Form 982를 접수하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집 융자는 현재 귀하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었거나 오래된 나쁜 기록들은 지울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지참하시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24/2016 02: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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