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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zijakorea | 조회 5,846 | 06.10.2016
파산을 하게 되면
지인에게 빌린돈에 대해서도
탕감 받을수 있는지요?
그러나 법원에서
형편대로 50불이던 100불이던
매달 갚으라고 판결되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었다는 페이퍼는
없고 아는 지인이 저를 믿고
빌려준것인데 50%는 갚았는데
다른 빚때문에 갚지 못하게
되어 파산을 생각 했습니다

참고로 아는 지인이 캐나다에
삽니다

답변 기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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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하시면 아무리 외국에서 시작된 빚이라고 해도 미국내에서는 탕감이 되며, 미국내에 있는 선생님의 자산에 타격을 주거나 수금을 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의 지인분이 캐나다에서 있을 당시, 돈을 빌려주셨으면, 미국내에서 파산을 하셔도, 이 빚은 캐나다에서는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 선생님의 자산이 있으시면 캐나다 내에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10/2016 05: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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