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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넘버 (ITIN)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설레임 | 조회 5,570 | 06.29.201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현재 서류미비자로서 택스아이디를 가지고 택스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택스아이디로 은행구좌를 열수 있는지? 한국계은행이 아닌 외국계은행(bank of america,citi,chase....)을 열수 있다면 할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크레딧 카드도 오픈이 가능한건지?
만약 크레딧카드도 가능하다면 크레딧점수가 제 택스아이디로 쌓이는건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서 알고 갑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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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 택스 아이디 넘버(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 는 IRS에서 각 개인에게 택스 process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9자리 짜리 고유 넘버로써 9로 시작하고 네번 째 자리는 언제나 7이나 8로 되어 있습니다. 예: 9XX-7X-XXX. 외국인 국적자의 경우 ITIN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행 구좌를 열거나 혹은 신용 카드를 만드는 것은 여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photo ID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에서는 ITIN을 다르게 다루며, 따라서 선생님꼐서는 직접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에 컨택하셔서 체크 하셔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30/2016 04: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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