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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
Preetyfox | 조회 4,245 | 08.09.2016
타운홈 건축업자한테 새집 한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었읍니다. 이 사람이 이런식으로 린을 걸고  돈을 빌려서 타운홈을  지었는데 이자도 불어나고 해서 이제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까지 온것 같은데 파산을 생각하는듯 ... 이런  경우 저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파산 신청 들어가면 제가 린 걸은 집에 저희 권한이 없어지나요? 채권자들 몰래 파산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조언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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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집의 Lien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셨다면, 해당 lien은 집을 담보로 한 합의된 li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lien은 파산이 진행 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빚이며, 선생님은 secured creditor가 되십니다. 그리고 담보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채권자들은 파산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파산 절차에 채권자들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건이 "자산이 전무한" 파산 건이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혹시 채무자가 파산를 법원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셔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10/2016 10: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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