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모르고 있던 student loan
Jxp | 조회 4,899 | 08.10.2016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때 장학금 으로 오인하고 받은 학교 보증 student loan 이 있습니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loan이 안될거라 생각해서 사실
바보같지만 student loan을 받은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장학금이라 생각하며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collecting company 를 통해 한국 집주소로 빚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졸업은 2013년에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이 많은 빚을 다 갚아야 하는지(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H-1 visa를 가진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 빚이 영향을 미칠것 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제가 아무런 벌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채권자들은 한국에 독촉장을 보낼 수 있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 없이는 미국에서의 채무를 한국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미국에 거주 중이 아니시라면, 현실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collecting agencies들은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에 대한 내용이 채권채무 전문 로펌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의 미국 출입국 가능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보증인으로 서명하신게 아니라면 아내분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없으시고, 이곳에 어떤 자산도 없으시다면,  굳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ollecting agency에서 한국법원에 소송을 걸어 한국법에 의한 판결을 따르면서까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고 계신 채무가 단순히 학자금 대출인지 아니면 적절히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채무인지 여부를 경험 많은 미국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경험 많은 한국의 파산 및 채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10/2016 12:05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