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서의 채무
SilverBall | 조회 4,554 | 09.10.2014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전 쯤에 한국에서 지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서 공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빌린 돈은 갚았고 미국으로 오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근 우연히 미국에서 그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빚 독촉을 하네요. 저는 현재로는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은행으로 보냈던 기록도 이젠 없구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채무지불이행의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마직막으로 지불하신 것이 4년이 넘으신 빚이라면 선생님의 친구 분께서는 소송을 하실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적인 채권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그 빚은 여전히 살아 있고 친구 분께서 지불 할 것을 요청하실수는 있지만 법적인 권리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지불을 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탑깝게도 이것이 저희의 마직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항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받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16/2014 02:59 pm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