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JanePapa | 조회 7,943 | 09.15.201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한국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제 이름으로 남겨진 카드빚과 학자금대출 통합된 걸 다 갚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금액이 한 7만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나온 후에도 전혀 갚지를 않았고 저 또한 그쪽에서 어떤 이메일도 오지 않았기에 그냥 8년 넘게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다시 미국 LA지역으로 제 가족들과 들어가서 살아야하는데 저같이 미국에 빚이 있는 경우 입국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입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가서 살 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계좌를 못 연다거나 열어도 제 월급이 다 압류되거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파산신청 같은 걸 해서 빚을 다 청산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미국에 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은 신용 카드 부채는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기 전에, 선생님에 관한 신용 보고서 또는 지방 법원을 통해 소송이 있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만의 특별 신용확인 시스템을 통해 세 신용보고 회사 (Experian, Equifax, Trans Union)의 고객 신용을 확인합니다. 저희는 또한 선생님께 소송이 제기 되셨는지를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지막 으로 지불하신 날짜로 부터 4 년 이내에 어떠한 소송도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파산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용 카드 빚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될수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와오셨을때 , 경험있는 변호사의 상담을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저희와 처럼 첫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17/2014 10:32 am
글쓰기
처음  이전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