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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이력에 따른 손실보상
Bornwinner | 조회 263 | 09.13.2024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상대방과실로 사고를 당해 자동차수리는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고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사고이력 때문에 몇 군데 딜러나 카맥스를 가봐도 $5,000 정도를 덜 준다고 합니다.  4군데 가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없는 차를 선호한다나요 ?  당연히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상대방보험사에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고쳐준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고쳐준걸로 끝인가요 ?  사고이력 때문에 팔 때 손해를 본 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안해주나요 ?  이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로 인한 보상청구시효가 2년인가요, 3년 인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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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DVC (Diminished Value Claim)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고유한 DVC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보험 조정자(Adjustor)와 연락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Small Claim)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9/17/2024 03: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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